‘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등 상정 안건 6건 처리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오는 9월4~20일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 ▲구정질문 및 답변 등이 이뤄진다.
주요일정을 보면 오는 9월5~11일 황규진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남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오는 9월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심의·의결에 이어 13~19일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7548억원) 대비 2.79% 증가한 7758억원이 제출됐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월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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