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민선7기 첫 추경··· 총 132억 증액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07 12: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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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위원장에 이상철 의원
9일간 일정으로 11개 안건처리

▲ 김종곤 성동구의장 주재로 ‘제240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종곤)가 최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7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세부적으로 구의회는 지난 8월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종곤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2018년 제1회 추경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했다.

이어서 같은 날 ‘제1차 예결특위’를 열어 위원장에 이상철 의원을, 부위원장에 황선화 의원을 선임하고, 2018년 제1회 추경안 심사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8월29~30일은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했다.

지난 8월31일~이달 3일 예결특위에서 총 132억5443만원으로 편성된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구의 올해 예산은 기정예산액 4749억2761만원의 2.79%인 132억5443만원이 증가한 4881억8205만원이 됐다.

마지막 날인 지난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1회 추경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등 안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으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이 있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이 있다.

김종곤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면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추경안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이 편성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특히 불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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