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역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사들이 타 시·도로 이직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지원해 이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시의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사협회로 한정한 원안에서 사회복지협의회까지 확대해 수정가결했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근무내용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복지점수, 기타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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