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숙원 과제 누락”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9일 공식 입장 발표문을 통해 '지방의회를 후퇴시켰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장 협의회의 입장문'에서 최근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해 "2014년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비해 세분화되고 구체화됐다는 긍정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서도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직접발안제도의 도입,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화, 주민투표 청구대상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등은 지방자치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어 올려 주민 중시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화하는 반의회적 틀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단 한번이라도 지방의회를 당사자로 공식의견 조회를 요청한 적 있는지 묻고 싶다"며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됐거나 형식으로만 다뤘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수직적 분권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의 수평적 분권 역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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