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현장 방문·관련 조례등 안건 심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가 11~17일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15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9년도 (재)광진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서울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광진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서울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안 ▲서울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다.
아울러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심의보고의 건 ▲광진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 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진노인보호센터 재위탁 심의 보고의 건 ▲광진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재계약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광진구 맛집멋집 심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16일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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