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원정책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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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도봉구청)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성희)가 최근 구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주최로 진행됐으며, 구의원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임원진, 구청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강철웅 구의원(창1·4·5동)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구는 구민 34만여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수가 5만5224명으로, 약 16.2%를 차지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은 선행돼야 할 노인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두중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 발의를 반기는 한편 ‘지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 지회장 등의 발언은 이미 상위법을 근거로 지회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자치구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면 지회 운영의 안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을 염두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의원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뿐만 아니라 ‘지회지원에 관한 조례’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와 구의회가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역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고,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힘쓸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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