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구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안 처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11 12:59: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6~22일 임시회
상정 안건 11건 심의·의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오는 16~22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18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

우선, 행정재무위원회는 ▲2018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동작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서울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9건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4건을 심사한다.

이어 19일 상임위원회별 현장 의정활동을 실시하며,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