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기관 행감서 활용계획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오는 11월9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284회 정례회’는 11월1일~12월20일 열리며, 이중 11월2~15일 14일간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1회 서울시정 및 서울시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견제해 왔다.
특히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시민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서울시교육행정에 대해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주요 제보사항은 ▲서울시정 및 서울시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서울시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 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방문 및 우편, FAX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참여 할 수 있다.
신원철 의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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