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는 19~23일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2일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다.
구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회 방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방문 신청하거나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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