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29 12:56: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례폐지안등 17개 안건 심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최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22일 구정질문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23~25일 위원회 활동, 마지막으로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당면안건을 처리 후 폐회했다.

처리한 안건으로는 ▲서울시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용산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9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 ▲2018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총 17건이다.

특히 구의회는 구민에게 건강한 휴식의 공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내 부족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한남근린공원을 조성을 촉구하는 '한남근린공원 조성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구의원 13명 전원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설혜영)한 것으로 지역내에 공원녹지나 주민 휴식 공간이 타구에 비해 매우 부족해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가 늘어나 이를 해결하고자 발의됐다.

실제로 용산구의 1인당 공원면적은 서울시 평균 16.27㎡에 훨씬 못 미치는 7.40㎡에 불과하고, 오는 2020년에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용지 자체가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한남근린공원 부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 휴양, 정서함양 및 도심 경관 개선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및 다양한 여가 활동을 담아낼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조례안 처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심의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며, “바쁘신 중에도 집행부 업무내용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