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일대 불법간판 특별단속 실시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13 15: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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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12월29일까지 명동관광특구 일대에서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단속은 ▲명동7, 8길 ▲명동8가·나길 ▲명동10길 ▲명동길 등 명동을 구역별로 나눠 구 광고물정비팀이 매일 한번 이상 순차적으로 펼친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중점 살피며 불법 전단지 배포 및 부착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먼저 지난 10월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단속구역내 점포들을 사전 방문해 안내문을 나눠주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진정비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어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해 오는 23일까지는 단속된 광고물을 강제 수거만하고 이후 연말까지는 강제 수거와 함께 위반한 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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