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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 ||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77조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등을 뺀 14명의 도시계획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선정된 위원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타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응모 원서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의 시민 맞춤정보/고시․공고에 게재돼 있다. 신청서는 광주시 도시계획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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