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의회가 오는 21일~12월17일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정례회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22~23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동의안 등의 심의, 26일 제2차 본회의, 27일~12월5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 12월6일 제3차 본회의, 12월7일 제4차 본회의·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12월10~11일 상임위원회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12월12~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12월1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안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푸른환경 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건, 의견청취 1건, 보고 4건, 예산안 4건 등 총 5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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