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위해 구는 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구는 점검에 앞서 지난 14일 청소년 통행이 잦은 신정네거리역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는 오목교역을 중심으로 약 280곳 현장을 직접 방문,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
주요 특별점검 사항은 ▲유흥·단란주점 청소년 고용·출입·주류제공 행위 ▲호프·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손님(특히 청소년)을 끌어들이기 위한 호객행위 ▲시설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희숙 구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대입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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