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류명기)는 오는 26일~12월18일 총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9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8~19 겨울철 종합대책'을 청취한 후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6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소관 부서의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3~5일 의원별 구정질문이 진행되며, 12월6~17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구의회는 오는 12월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공공공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이 있다.
정례회 방청 신청은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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