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초교 직하부를 관통
사전환경영향평가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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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열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철회 촉구 시위'에서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철회 촉구"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구로구의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칠성) 김희서·정형주·곽윤희 의원이 최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항동지구 현안 대책위원회원 등 주민 70여명과 함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경로 중 구로구 지역 통과구간에 항동 공공주택지구 및 현대홈타운 아파트 등이 위치해 주변 거주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돼 주민으로부터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의회에서는 지난 7월24일 사업진행시 인접지 지반 침하 및 아파트 균열 등을 예상해 구민의 재산권 침해 및 주택안전 불안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의원 전원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재검토 촉구 서명부’에 날인해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 주민과 함께 있던 구의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주민과 아이의 안전을 위해 사업예정지 주변의 아파트와 초등학교 직하부를 관통하는 노선을 철회하고, 사전환경영향평가 또한 다시 실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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