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유광희 인천 남동구의원(만수1·6·장수서창동)은 최근 '2018년 남동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수동 일대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봐주기 행정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날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수동 33-4번지 일원 식당에서 “음식점·휴게소·족구장 등 그린벨트내 불법 편의시설이 개인 소유로 점용되고 있다”며 “법령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문”이라고 행정 소홀 등을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불법 음식점 부지는 무려 10년 동안 구청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특혜논란이 일고 있으며 현재 3차까지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또 지난해 8월 인천시 감사에서 장수동 불법 훼손부지의 원상복구와 시정명령 지시가 떨어졌지만 구청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과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집행부의 특혜논란 행정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유 의원이 조사한 최근 5년간 그린벨트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현황도 2014년 30건에서 올해엔 3건에만 그친 것에 대해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이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계양구의 사례처럼 '그린벨트 단속기동대'를 만들어 더 이상 지역내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게끔 담당부서와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과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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