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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평택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불친절 교통불편 민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찰서 관계자를 외부강사로 초청해 과속, 난폭운전 등 민원 유형별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사례교육 등 버스운전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서는 대중교통 위반에 대한 무정차, 승차거부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규를 토대로 심도 있게 재조명 하는 한편 경각심 고취와 친절한 버스기사가 되기 위한 마음 자세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장애인의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장애자 승차 시 응대요령, 리프트 사용과 관리 등과 함께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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