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입원치료땐 소득손실액 지원 ‘시동’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2-03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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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조례안 상정
시의회, 20일 본회의서 의결
오현정 시의원 “건강권 보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오현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29일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오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보험판매원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아파도 생계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이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일 정책이 필요하였고, 앞으로 서울시가 추구해야 하는 의료보장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조례 제정안 이유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등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원 치료로 소득감소분에 대한 일실손해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입원치료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원기간 동안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2019년 51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오는 20일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제284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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