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월부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되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을 상시 받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신청자뿐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조사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으면 가족 부양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전 신청 대상은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됐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시설퇴소(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사전신청 대상인 모든 가구에게 적용이 되지만, 의료급여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는 제외된다.
사전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적용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내 복지관 및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하는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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