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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나주시의회에서 열린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제238회 정기회의에서 의장회 회장인 강필구 영광군의장 및 참여자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의장회는 법률안 제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영광군의회) |
[영광=임일선 기자] 전남시·군의회 의장회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장회는 최근 제238회 정기회의를 나주시의회에서 개최하고 의장회 차원에서 이개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제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의장회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고 세수가 감소돼 악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도입 필요가 대두됐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정치자금법과 동일하게 10만원까지 전액 세액을 공제해 주고,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특산품 등으로 답례가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시·군의회 의장회 회장인 강필구 영광군의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전남의장협의회가 시·군 현안사업, 정보공유, 전남시·군의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공조체계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시·군 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전남지역의 공통 현안에 적극 대응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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