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수원시의원, ‘민주평통協 지원 조례안’ 발의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2-12 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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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례회 본회의서 의결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는 최근 이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의장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례안은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평화통일에 관한 수원시 여론 수렴,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그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시장은 민주평통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근거를 명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 의원은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민주평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통일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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