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적용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씨가 이혼 후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만약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올해 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이다.
주거급여 수급여부는 마이홈 홈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기진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화재나 안전사고에 노출된 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