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안산 파랑새노래방... "3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발언 의미는?

서문영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14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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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안산 파랑새노래방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안산시청은 산오름식당, 커피엔줄리엣, 파랑새노래방 등을 방문한 안산시 4번 확진자(67세, 남)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사회평론가 여창용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또 다른 피해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도 과도한 신상털기식 접근은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안산 파랑새노래방 관련 기사에 대한 갑론을박 전개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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