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의혹, 새증언 이어져...추, 개입 여부 주목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07 1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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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 장관 거짓해명 때마다 진실이 뭔지 공개하겠다" 벼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황제휴가' 의혹에 대해 새로운 관련자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국민의힘이 7일 "추 장관이 거짓 해명을 할 때마다 진실이 무엇인지 공개하겠다"며 벼루는 모양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사용한 2차 청원 휴가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을 공개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육군의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전·평시용) 제19조 제3항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되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 의원은 “2017년 6월 7일부터 3일간 무릎 수술로 인한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친 서모 씨는 추가 청원 휴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씨가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병원의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를 우려할 정도의 환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실제 서씨는 수술 이후 실밥을 뽑기 위해 6월 21일 하루만 민간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앞서 추 장관 측이 “무릎 수술 이후 통증과 부종으로 인해 2차 청원 휴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육군 규정에 따라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민간의료기관인 서울삼성병원에서 치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청원휴가의 경우 휴가일수에 부합하는 입원이나 통원치료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한 만큼 서모 씨가 퇴원 후 줄곧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추 장관측이 지난 6일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한데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이 ‘장관의 아들이 1차 병가기간 이후 병가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지만, 이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서모 씨의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 가량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의 2차 청원 휴가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이상 ‘황제 휴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며 “추 장관 측은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원식·김도읍 의원실도 이날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및 군 생활 당시 특혜 등 의혹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먼저 신 의원실은 지난 2018년 2월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넉달여 앞둔 2017년말쯤 서씨의 통역병 파견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송영무 전 장관)실과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직원들에게 수 차례 연락을 받았다는 한 예비역 대령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서씨는 2016~2018년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했는데, A씨는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다.


신 의원실 측 관계자와 A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을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에서 수차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그를(서씨) 보내라는 청탁이 이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저와 부하들에게 왔다"며 "제가 (내부) 회의 때 '이거는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했다.


압력이 계속되자 통역병 선발 방법을 바꿨다고도 했다. A씨는 "인터뷰를 해서 영어성적을 체크해서 선발한 게 아니고 서씨까지 포함해서 통역병에 지원한 2사단 인원을 다 집합시켜놓고 '제비뽑기'를 했다"며 "그때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제비뽑기로 한다, 문제 있는 사람 손 들어봐'해서 없어서 그렇게 선발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 실제 통역병으로 파견되지 않았다.


A씨는 "서씨가 안 갔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다"고도 했다.


신 의원실은 A씨가 추가 폭로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놓으려고 한다"며 "A씨도 양심선언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무단으로 휴가에서 미복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추가 증언도 나왔다.


김 의원실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B씨가 "전부톡에 육군본부 마크를 단 모르는 대위가 와서 '서 일병의 휴가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관련 수사 기관인 서울동부지검이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에 이어 같은달 14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보냈다. 따라서 같은달 23일에 부대에 복귀해야 했지만 이틀 후인 25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


B씨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분대장으로부터 서씨의 결원 사실을 보고받고,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를 지시했다.


그러나 통화 종료 후 20~30분 뒤 성명불상의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B씨에게 "너가 서 일병한테 전화한 당직병이 맞느냐, 내가 서 일병 휴가 처리했으니 위에 보고할 때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려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를 사무 처리한 인사계원 C씨도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 2차 병가와 관련한 서류는 제출받았으나 연가(정기휴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부대 규정상 병가와 연가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했으나, 예외적으로 지휘관 허용시 승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D상사가 서씨의 연가 요청을 반려한 만큼, 윗선의 개입 없이는 연가 승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실 측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 대상인 법무부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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