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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물국회 재현한 한국당 처벌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반발 속에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산안도 날치기로 처리됐고 선거법도 날치기로 처리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그 날치기를 온 몸으로 실천한 장본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며 “문 의장은 야당은 물론 헌법과 국회법마저 무시했으며, 그 결과 국회를 온통 불법의 전당으로 전락시켰으니 이제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 불릴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부터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저 ‘문희상’으로 통칭돼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를 의미하는 줄임말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이어야 한다”며 “문희상은 국민의 대표자인가 민주당의 당원인가. 국회의 대표자인가 청와대의 조직원인가. 법안 날치기는 당신의 소신인가 아니면 당신의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한 것인가”라고 꼬집어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안 마저 날치기로 처리하게 된다면 당신(문 의장)은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한국당의 비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동물국회를 재현한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 및 폭력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맞받아쳤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어제(27일)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선거연령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협상, 대화, 토론은 거부한 채 불법 폭력행위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고 마지막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 제146조부터 148조의 3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폭력행사와 소란으로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회의진행 방해가 되는 물건의 반입, 의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어제 자유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 방해는 위에 열거된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행위와 회의 방해로 국회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 국민의 지탄을 받았지만 징역형에 해당하는 불법이 분명한 폭력행위를 또 다시 반복하는 건 죄를 짓고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도록 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해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질서유지권을 적극 발동해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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