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초선의원 재산 '평균 10억' 올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15 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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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누락이냐 의도적 누락이냐...법적 논란 불가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 초선의원들 재산이 신고액보다 평균 10억 원가량 오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 누락을 넘어 법적 논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15일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재산 신고액이 선거 전후를 기준으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당선 전후 재산신고액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방해한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의 허위 재산등록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조사 결과 (선거 전후) 재산변동이 많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제대로 조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 전후 신고차액이 가장 큰 의원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으로 865억99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288억5000여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172억4100여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재산이 늘어난 사유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 변동’ 등을 들었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들의 부동산재산은 당선 전 신고 때 총 1122억여원에서 당선 후 1333억여원으로 210억원(평균 3억5100여만원)가량 늘었다.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지역구)으로 후보자 시절 총 5억4400여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는 신고액이 23억2100여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상가 등 4채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후보자 시절 76억4700여만원에서 당선 후 81억6800여만원으로 5억2100만원가량 늘었다. 이 중 매각 대신 ‘차남 증여’로 최근 논란이 된 강남구 아파트는 후보 등록 당시 17억2000여만원에서 당선 후 12억3000여만원으로 오히려 4억9000여만원이 줄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토지를 후보자 시절 5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후 국회에 4억7000여만원으로 재신고하면서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앞서 재산 축소 신고로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위공직자의 사례는 적지 않다. 국민의힘 염동열 전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토지 재산신고가액을 공시지가보다 13억여 원 낮춰 공표해 유죄 선고를 받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의 대지와 건물을 누락 신고한 민주당 소속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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