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뿐 아니라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상에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 등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지하화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증가되고 있다"면서 "향후 자치분권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소지가 있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남궁 위원장은 "그간 인천 중구와 동구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묵묵히 견뎌 온 지역균형발전의 숨은 조력자에서 국토교통부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처지에 처해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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