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회에서는 구가 올 한 해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종 안건들을 심사한다.
먼저, 오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동균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은 후 조영덕 의장이 대표 발의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
이어 26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위원회별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다.
위원회별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다.
행정건설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또한 복지도시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조 의장은 "2021년 신축년 새해 아침이 밝았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인내하며 응원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언젠가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마포구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