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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제공 |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있는 재촌 비 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ㆍ영농 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00백만 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백만 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 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관련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 팀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 팀에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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