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4년 7월2일생~1995년 7월1일생 청년으로,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다.
특히 3분기 대상자 중에 1·2분기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소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군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최근 5년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콜센터 및 도 일자리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 일자리경제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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