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유죄 확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07 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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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14년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를 야기한 서울메트로 직원과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옛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 직원과 설비 납품업체 관계자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5월 2일 신호기 고장으로 상왕십리역에 정차한 전동차를 뒤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나 승객 388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당일 직원이 열차자동정지장치(ATS)상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도 수리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호기 오류 사실을 보고 받은 직원이 단순 오류로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으며,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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