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변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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