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한국행 탑승 불허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연일 1000명대가 넘는 신규 확진자가 기록되는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한국인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15일부터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한다는 공문을 항공사에 보냈다.
이로써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해 사실상 입국이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내국인의 경우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했다.
이에 음성 확인서가 없는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됐으며, 내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국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