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적용땐 오후 6시 이후 2명만···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08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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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200명대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4단계가 적용되면 먼저,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는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최대한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는 취지다.

또한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아울러 숙박시설은 객실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서는 안되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이 밖에도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가 의무화되고,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한편, 도서관,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업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입장 인원 제한 기준을 준수하면 4단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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