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이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며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고 해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씨는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5년 동안 응시한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법규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B 대학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응시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