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방역 방해땐 무관용··· 법적 조치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8-26 16: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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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종암署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회의

▲ 25일 성북경찰서 및 종암경찰서와 함께 한 회의에서 이승로 구청장(가운데)이 양 기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5일 성북경찰서 및 종암경찰서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구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과 경찰서 간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로 구청장을 비롯해 최성규 성북경찰서장, 박규남 종암경찰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따라 구와 경찰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예배자 및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조사 시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기관 간 현장 지원 요청 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 구청장은 "고비를 맞고 있는 엄중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당국의 요청을 무시하고 고의로 방역을 방해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이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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