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1996년 1월2일~1997년 1월1일 출생자 중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되면 오는 4월14일부터 순차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신청시 일괄지급에 동의할 경우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미동의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신청이 불필요하다. 단,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기간내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나 하남시 평생교육과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시스템 관련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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