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관 “심신미약” 주장… 法 “인정 안돼”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27 15:07: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벌금형 선고 [수원=임종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A씨는 지난 6월9일 새벽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지만, 2시간쯤 후 속옷만 입은 채 주차장으로 나왔다.

그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가량 달리다가 적발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