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운전 후 다시 원래 주차 장소로 복귀한 점을 비춰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A씨는 지난 6월9일 새벽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지만, 2시간쯤 후 속옷만 입은 채 주차장으로 나왔다.
그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뒤 시내 도로를 5㎞가량 달리다가 적발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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