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만에 법정 서는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0-27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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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최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2심 선고 후 1년2개월여 만이다.

이날 최씨는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강요 혐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최씨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렸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새로 따져야 할 쟁점이 많지 않아 심리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담당하고 있으나,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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