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명 신청··· 심사 후 1인당 '최대 50만원'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24일까지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군비 27억원이 투입된다.
군은 3300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심사를 거쳐 24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금은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개월분(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자가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을 군비로 직접 지원한다.
유천호 군수는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리고자 생활안정자금을 이번에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경제를 받쳐주는 소상공인 분들의 위기를 함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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