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신에게 욕을하고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밤 경기 의정부시내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앞방에 사는 B씨(56)가 자신에게 욕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멈추지 않고 열린 문 사이로 A씨에게 욕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복도로 나가 B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또 B씨가 넘어지자 발로 수차례 머리를 걷어찼으며, B씨가 방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B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전날 A씨의 폭행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A씨는 구속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2017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 형량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이웃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며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손우정 기자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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