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56명, 꿈나래통장 7명 등 총 63명의 신규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무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하나 이상의 통장에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신청 시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구원소득신고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등의서 등이 필요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소득이 월 237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주거, 토지재산 등과 소득을 토대로 산정되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본인이 이전에 유사한 통장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및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적립한 금액의 최대 2배를 받을 수 있다.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3년 후 본인적립금 540만원에 지원금 540만원, 총 1080만원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꿈나래 통장'은 매월 5·7·10·12만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적립한 금액의 1.5~2배를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는 1대1로, 비수급자는 1대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대상은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가구로 7가구를 모집한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원(본인 저축액 720만원, 추가적립 360만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 통장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7만원)로 적용해 선발한다.
최종 참여자는 자산현황, 현 직장 근무경력, 저축 실현 가능성, 자활계획 등을 반영해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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