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상해 최대 2000만원
자연재해·사고등 피해 보장
사망·상해 최대 2000만원 [영광=장수영 기자]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ㆍ재난 등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영광군이 지난 7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가입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전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광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ㆍ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는 타 자치단체의 최대 1000만원 보장에 비해 두 배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 또는 군 안전관리과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각종 재난 피해 및 안전사고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군민들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지역이 안전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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