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 이달말까지 신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올해부터 지역내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앞선 2018년 11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정의 가구주 또는 가족대표 1명에게 연 1회 '경로의 달(10월)'에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여기에서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신청일 기준, 지역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 100세 이상 부모 등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한 달간이며, 효행가정의 대표가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자료를 검토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주민에게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작은 뜻이지만 효행장려금이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효(孝) 실천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행복한 서대문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어르신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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