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준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 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다 2010년 2월 중순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외상으로 옷을 판매한 것을 계기로 B씨와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지적능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거래나 계산을 하지 못하고 사리 분별이 깜깜한 데다 호감을 가진 사람의 말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과, B씨가 직업도 안정적이고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아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2017년 4월 중순까지 7년여간 B씨에게 2220여차례에 걸쳐 외상 옷을 판매,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그러면서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거나 허위 매출을 발생 시켜 옷값을 치르게 했으며, 퇴직 후에는 B씨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을 외상 대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B씨가 춘천에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걸 알게된 A씨는 2015년 11월 문맹인 B씨를 상대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385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사리 분별 능력 내지 거래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문맹이고 지적장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해 의류·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준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준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득금도 1억5000만원을 초과해 적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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