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과기대 차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모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교수는 2017년 2월 같은 대학 행정직원 A씨로부터 딸을 조교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당시 A씨 딸은 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두 교수가 A씨 딸의 필기시험 점수를 월등히 높게 주고, 면접시험에서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 점수를 조작해 A씨의 딸은 최종 점수 1등으로 조교로 채용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교 채용 당시 지원자가 가장 우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의 공정성”이라며 “민주사회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에 급급하며 전임 조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딸의 채용을 청탁한 A씨에 대해서는 금전 등 청탁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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