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도주치상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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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창원=최성일 기자]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 범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이날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대포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B군을 치고 달아난 후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려, A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던 것으로 보여진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경찰은 “자신의 도피를 도운 친누나가 불법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출국 전 출입국당국에서 보호조치 중이란 사실과 경찰의 자진 입국 설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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