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 입장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게 된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오는 12월5일로,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 6일이었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확정되며, 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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