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크레인 대여업 등을 하는 B업체를 운영했으나, 경영난으로 2016년 8월부터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그러나 A씨는 2016년 7월 C업체를 설립한 뒤, B업체가 지급받아야 할 대금 3억3000여만원을 C업체 매출인 것처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업체 계좌에 있던 돈 3억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생법원에서 회생회사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은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분을 망각한 채 법원을 속여가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밝혀진 피해액 규모가 6억8천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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